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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검찰에 보낸 기록에 ‘고의 누락’ 혐의 적용

2025-02-28 8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김윤수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.<br> <br>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때문입니다.<br><br>앞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, 국회 측에는 "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"고 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<br> <br>검찰은 이 외에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면서 영장 청구 이력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오늘의 첫소식, 이새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> <br>통상 국가 기관 간에는 사전 조율 하에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오늘 사전 예고 없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 <br><br>수사팀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기면서 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'영장 쇼핑' 의혹을 검찰에 숨길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21일)]<br>“최근에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겼는데 그곳에서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빼고 넘겼다는 말까지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.” <br> <br>공수처는 지난달 15일, 주진우 의원실에 "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"고 답변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, 윤 대통령 압수영장과 통신영장 등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걸로 파악되면서 허위 답변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이새하 기자 ha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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